육아휴직 급여는 단순한 휴직 지원을 넘어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해주는 핵심 제도로 정확한 구조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요 + 지원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안전지원제도에서 지급하는 소득 보전 급여입니다.
최대 지원 기간은 1년 6개월(18개월)이며, 부모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구조
| 구분 | 내용 |
| 기본 육아휴직 | 부모 각각 최대 12개월 |
| 연장 가능 기간 | 부모 합산 최대 18개월 |
| 최소 사용 기간 | 30일 이상 |
| 분할 사용 | 가능(최대 4회 분할) |
육아휴직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의 승인만으로 급여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모 동시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급여 구조가 초반에 더 두텁게 설계되어 있어,
사용 시점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이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간별 육아휴직 급여 표
| 사용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 통상임금 기준: 기본급 + 고정 상여
- 성과급·수당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초반 6개월은 소득 감소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7개월 이후부터는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가계 자금 계획이 필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1. 고용안전지원제도 가입기간 180일 이상
2. 육아휴직 사용 기간 30일 이상
3.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근로자 신분 유지
▶ 지급 제한 사유
- 육아휴직 중 월 소득 150만 원 초과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동일 기간 중 다른 정부 지원금 중복 수령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부정 수급액 전액 환수
특히 프리랜서 소득, 온라인 부업 수익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자동 지급이 아니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경과 후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까지 가능
▶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 고용24 모바일 앱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증명 자료
- 근로계약서(필요 시)
급여는 매월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매월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 지급되며, 첫 지급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급여와 실제 수령액
육아휴직 6+6 제도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특례 제도입니다.
▶ 6+6 제도 핵심 요약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첫 6개월간 급여 인상
- 월 최대 450만 원 지급
▶ 부부 합산 수령 예시
| 구분 | 금액 |
| 부모 1인 최대 | 약 3,920만 원 |
| 부부 합산 최대 | 약 7,840만 원 |
단, 이 제도는 중소기업·인력 여유가 없는 조직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 상황, 인사 불이익 가능성, 휴직 시점 조율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누가·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령 금액 차이가 매우 큰 제도입니다.
특히 6+6 제도와 초기 6개월 급여 구간을 잘 활용하면 육아와 소득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