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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정부안 65세 시행 시기 총정리

by 머니토커1215 2025. 11. 4.

‘정년연장 65세’가 다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은 단순히 몇 년 더 일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시장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논의입니다.

 

정년연장 정부안 65세, 왜 지금 논의되고 있을까?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로, 2016년 전면 시행된 이후 약 10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이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84세를 넘어섰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은 65세로 늦어졌습니다.

즉, 60세에 퇴직 후 5년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퇴직자들이 단기 계약직, 비정규직, 혹은 자영업으로 재취업하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고령자 문제가 아닌 생산인구 감소세대 간 균형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층의 고용을 연장숙련 인력 유지 + 청년 고용과의 조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국 정년연장 논의는 ‘퇴직 나이를 늦추는 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정년연장 65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2025년 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2025년) 9월, ‘정년연장 기본법(가칭)’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026년 상반기 본격 입법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행 방식은 3년마다 1세씩 상향하는 단계적 적용안이 유력합니다.

1단계(2027년) → 정년 만 61세

2단계(2030년) → 만 63세

3단계(2035년 이후) → 만 65세 완전 시행

 

이 같은 점진적 방식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충돌을 줄이기 위한 절충안입니다.

따라서 2027년부터 실제 체감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며 이후 2030년대 중반에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년 63세 이상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무원 조직에서 먼저 시범 운영 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업종별·기업 규모별 적용 시점은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년연장 65세, 몇년생부터?

 

정년연장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세대가 바로 1960년대 후반 출생자들입니다.
특히 1966~1969년생은 법안 시행 시기와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1966년생: 2026년 만 60세 도달

1967년생: 2027년 만 60세 도달

1968년생: 2028년 만 60세 도달

1969년생: 2029년 만 60세 도달

 

66년생과 67년생은 대부부 정년이 61세로 오르기 직전에 퇴직하기 때문에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지방공기업 등 일부 조직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자체 규정을 조정해 시범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 직종과 근무 기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68·69년생은 새로운 제도의 첫 번째 세대, 70년대생은 완전 시행 세대, 60년대생은 과도기 세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정부안 핵심 내용 & 쟁점

 

정년연장 법안은 “퇴직 나이를 늦춘다”는 단순한 조치가 아닙니다. 실제 쟁점은 훨씬 복잡합니다.

 

(1) 임금피크제와의 연계 문제
기업은 정년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임금피크제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어 ‘합리적 보완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2)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
고령층이 오래 근무하면 청년의 신규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 간 일자리 나눔제직무 순환제 도입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3) 기업 부담 완화 대책
중소기업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인건비와 퇴직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고령근로자 고용지원금, 인건비 보조제도 등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4) 국민연금 개편과의 연계성
정년연장은 결국 연금개혁과 맞물려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이 65세이기 때문에, 정년 65세는 연금 공백기 해소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즉, 정년연장은 단순한 고용 정책이 아니라 연금·복지·노동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 개편 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앞으로의 전망과 준비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입법 초안을 확정하고, 2026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공공기관·대기업 중심 시범운영 → 중소기업 단계적 확대의 형태가 예상됩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퇴직 이후 재교육·전직 준비: 정부의 ‘신중년 재취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2) 임금피크제 개편 동향 확인: 직장별로 임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연금 수급 시기 대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간 수급 시점을 조정하면 공백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단순한 ‘나이 연장’이 아닌 삶의 구조를 바꾸는 제도적 전환입니다.
특히 1968·1969년생 이후 세대는 이 변화의 첫 세대가 되므로 입법 논의와 세부 시행안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