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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 지급일까지 총정리!

by 머니토커1215 2025. 11. 6.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정부가 시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서민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홑벌이 가구,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현금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매년 수많은 국민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자영업자 가구에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총괄하며 국세청이 신청 접수와 심사를 담당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액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330만 원(맞벌이 가구 기준),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과 근로 지속 유도를 위해 설계된 제도이므로 단순 복지 지원금과는 차별화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입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 전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2024년 기준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는 1인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는 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 혹은 자녀만 부양하는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중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주식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되며 가족 소유 주택을 임차 중이라면 100% 간주전세금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지급시기

 

모바일로 간편하게, 놓쳐도 ‘기한 후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이 원칙이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택스, 손택스, 복지로 포털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자동신청: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은 동의만으로 신청 가능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6월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최종 산정액의 90~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가 정기신청으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한 후 신청 시 약 27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 완료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약 2~3개월 후 즉 다음 해 1월 말에 이뤄집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도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 자신이 자격이 있는지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홈택스 자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텍스 자격조회 서비스

홈택스에 접속 후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간편조회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안내음성에 따라 자격 확인 가능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평일 9시~18시까지 상담 가능

 

주의할 점 : 
(1) 부정수급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 소득 은폐, 타인의 계좌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금 전액 환수 및 최대 5년간 지원 제한이 발생합니다.
(2) 국세청 직원 사칭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3) 장려금 지급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입력한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홈택스 또는 ARS(1544-9944)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Q2.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단, 가족 소유 주택 거주 시 100% 간주전세금으로 적용됩니다.

 

Q3. 장려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A.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 중 선택 가능하며 계좌 압류 시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부정수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 → [탈세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메뉴에서 증빙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도 진행 중이며
2025년 11월 17일까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우수작에는 총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일하는 국민에게 주는 합당한 보상’입니다.
올해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12월 1일까지이므로

조건이 맞는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의 가치를 인정받는 첫걸음, 근로·자녀장려금이 여러분의 생활에 따뜻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