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게 아니라, 11월에 미리 시작하는 절세 준비입니다.
홈택스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내 환급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미리 확인하고
연말까지 소비·기부·저축 전략을 세워 더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2025년 11월 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직장인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받을 환급금(또는 추가납부액)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사용자는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지난 연말정산 때의 공제 자료를 자동 불러와
결혼·출산·이직·부양가족 변화 등의 상황을 반영한 세액 변동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경로: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기능

(3) 예시:
2025년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2,400만 원인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을 눌러보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이 자동 계산되어 예상 절세 금액이 표시됩니다.
또,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의료비·기부금 입력을 변경하면 실시간으로 환급금이 변동되어
‘어떤 공제를 추가해야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환급금 조회 및 계산 방법
연말정산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단연 “올해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예상 환급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조회 절차 >
(1)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2) 근로소득·카드사용액 불러오기
(3) 소득·세액공제 항목 입력 및 수정
(4) 예상 세액 계산 결과 보기
(5) “예상 환급세액” 항목에서 금액 확인
예상납부 : 세액 올해 납부 예정 소득세 총액
공제 후 세액 : 각종 공제 반영 후 최종 산출세액
환급예상액 : (납부세액 - 공제 후 세액)
< 계산 예시>
연간 급여 6,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2,400만 원
연금저축 납입액 24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 예상환급금 약 42만 원
만약 부양가족 1명을 추가하거나 의료비를 200만 원으로 입력하면,
환급금이 약 15만 원 더 늘어나는 식으로 즉시 반영됩니다.
예상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공제자료(1월 간소화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9월까지 기준이므로 10~12월 지출은 추가 공제 여지가 있습니다.
3. 2025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공제 확대와 세액 완화 제도가 새로 적용됩니다.
특히 주거·가족·기부 관련 항목이 강화되어 실질적인 환급 기회가 커졌습니다.

< 예시 >
월세 70만 원을 내는 근로자가 소득 8,500만 원이라면,
기존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 가능 → 세액 약 10만 원 감소 효과.
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만으로 결혼세액공제(최대 5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정된 항목을 사전에 파악해두면 미리 공제 계획을 세워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항목 필수체크
연말정산에서 가장 아까운 실수는 ‘공제 누락’입니다.
매년 수천억 원이 신청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세금으로 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래 항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 >
(1) 인적공제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소득 100만 원 이하)
(2) 신용·체크카드 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3) 연금저축·IRP 공제 : 연 900만 원 한도
(4) 주택청약저축 공제 : 연 3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 항목 >
(1) 보험료 : 12% (보장성보험만 가능)
(2) 의료비 : 15% (부양가족 포함)
(3) 교육비 : 15% (대학생 자녀 등록금 포함)
(4) 기부금 : 15~35% (고액기부는 상향 적용)
< 누락되기 쉬운 자료 >
- 신생아 의료비 및 출산 병원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안경·렌즈 구매비
- 학원비 영수증(초등학생까지 가능)
- 부양가족이 따로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 필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영수증 첨부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특히 안경점, 병원, 기부단체 영수증은 자동 조회 누락이 많으니 미리 챙겨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