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제도는 2024년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 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과정과 교육기간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제도는 이전에는 일정 기준만 충족해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인증한 양성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제도가 보다 엄격하고 안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양성과정은 크게 표준과정(120시간)과 유사자격자 과정(40시간)으로 나뉩니다.
1) 표준과정(120시간)
- 이론·실기 100시간 + 현장실습 20시간
- 대상: 돌봄 관련 경력이 없는 일반 지원자
- 주요 교육 내용 : 영유아 발달 단계, 기본·놀이 돌봄 기술, 감염·안전 관리, 응급 상황 대응, 아동 심리 이해,
- 실습 : 실제 가정 방문 또는 보육시설 실습
2) 유사자격자 과정(40시간)
- 이론·실기 36시간 + 실습 4시간
- 대상: 이미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 돌봄 경험자를 위한 단축형 프로그램
3) 수료 조건
- 출석률 80% 이상
- 이론 및 실습 평가 통과
- 수료증 발급 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가능


모든 과정은 출석률 80% 이상과 평가 통과가 필수 조건입니다. 출석이 조금만 부족해도 수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교육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합니다.
특히 현장실습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보육시설에서 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양성과정은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실무 투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돌봄의 안전성과 질 관리가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결격 사유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 공인 서비스인 만큼 자격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 지원 자격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취업 가능한 외국인도 가능
-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전염성 질환, 정신질환으로 돌봄 불가 판정 등
2) 신청 방법
1. 직업훈련포털(HRD-Net) 접속
- 교육기관·교육일정·교육비·지역 등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기관을 선택한 뒤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음.
2. 교육기관·일정 검색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훈련 통합검색 바로가기
3. 온라인 신청
4. 필요한 서류 제출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유사자격증 사본(해당자)
3) 교육기관 수
2024년 기준 전국 57개 기관 운영
교육기관에 따라 선발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서류 검토 후 교육 참여가 확정됩니다. 이후 교육을 모두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이 신설되면서 ‘무자격 돌보미 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 교육 + 수료 + 서비스 제공기관 심사라는 세 단계를 거쳐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활동 방식과 급여
수료증을 받은 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최종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면접 심사를 통과하면 정식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매우 유연하여 시간제, 종일제 등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은퇴자에게 특히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국가 관리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업무지시 같은 문제도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활동 절차 >
1. 양성교육 수료
2.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3. 서류심사
4. 인·적성검사
5. 면접
6. 근로계약 체결 후 활동 시작
가장 궁금해하는 급여 수준을 보면, 2024년 기준 아이돌보미 시급은 약 11,000원에서 17,000원대로 지역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돌봄이 가장 넓게 적용되고, 아픈 아이 돌봄이나 긴급돌봄, 놀이 중심 돌봄 등은 단가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활동자가 실제로 받는 급여는 서비스 단가의 약 80~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급여는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 몇 회 활동하는지, 시간대는 어떤지에 따라 월수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 수입 예시 >
- 주 3~4회 / 하루 3~4시간 → 월 80만 원대
- 하루 6시간 이상 꾸준히 활동 → 월 120~150만 원대
- 종일제 근무 → 월 200만 원 이상 가능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활동수당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니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무시간 선택 가능·경력단절의 부담 없음·지역 내 근무 가능’이라는 장점 때문에 육아 경험이 풍부한 여성들이 안정적인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의 전망과 가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의 신설은 우리 사회가 돌봄을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전문적인 공공 영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가족 돌봄 여건의 축소 등으로 국가 차원의 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덕분에 아이돌보미의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국가자격증화로 인해 서비스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부모 역시 ‘검증된 교육을 받은 전문 돌봄 인력’에게 자녀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아동 돌봄 경력을 쌓을 수 있어 향후 보육교사, 아이돌봄 코디네이터, 지역 돌봄센터 관리자 등 다양한 경력 확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아이돌보미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업무가 아니라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전문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높은 책임감과 소통능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공공 지원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가치와 전망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