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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납부 총정리

by 머니토커1215 2025. 11. 18.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납 할인, 배기량·차종별 차등세율, 전기차·하이브리드 감면, 중고차 판매·말소 시 발생하는 환급금까지 꼭 챙겨야 할 요소가 많아졌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 세금 계산법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차종 용도, 차량 등록일 등에 따라 결정되고 전국공통기준으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 부과 시기

- 1차 고지: 6월 (1월~6월분)

- 2차 고지: 12월 (7월~12월분)

- 합산 고지: 보통 1년에 두 번 고지되며, 분할 납부 가능

하지만 연납(연간 일시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9.15% 할인 가능

 

(2) 자동차세 조회 방법 (3가지)

1) 위택스(Wetax)

메인 화면 → '자동차세' → ‘조회/납부’

지방세 통합 사이트라 자동차세 조회·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자체 미리계산 바로가기

2) 지방세입계좌(지방세 인터넷납부 서비스)

고지서 번호 입력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즉시 계좌이체 납부 가능합니다.

3)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 연결 시 고지 시 자동 알림 및 납부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 연납 할인, 모바일 납부, 자동납부

자동차세 납부는 매우 다양해졌으며, 특히 연납(연 1회 일괄 납부) 혜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제도 (최대 9.15% 할인)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며, 가장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연납 할인율 >

- 1월 연납: 9.15% 할인

- 3월 연납: 7.5% 할인

- 6월 연납: 5% 할인

- 9월 연납: 2.5% 할인

< 신청 방법 >

- 위택스

- 스마트위택스(앱)

- 관할 지자체 세무과 방문 및 전화 신청

연납 신청 후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금만 이체하면 됩니다.

 

(2) 일반 납부 방법 (정기 고지)

- 6월 & 12월 고지서 발송

- 위택스 / 스마트 위택스

- 지방세입계좌

- 가상계좌

- ARS 납부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으로 납부 가능

고지서 없이도 차량번호만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3) 자동납부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고지일에 계좌에서 자동 납부됩니다.

- 미납 방지

- 가산세 3% 방지

자동납부는 연납보다 할인율은 없지만, 혹시 잊어버리는 분들께 유용합니다.

자동차세 계산법 & 세금표

자동차세는 표로 보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2025년 기준 배기량별 자동차세 기본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표 (1년 기준) 
   배기량(cc)     /     세액 계산                                       /   1년 자동차세
- 1,000cc 이하 /  80원 × 배기량                                   /   약 80,000원
- 1,200cc         / 80,000 + (200 × 140)                       /    108,000원
- 1,600cc         / 80,000 + (600 × 140)                       /    164,000원
- 2,000cc         / 80,000 + (600 × 140) + (400 × 200) /    244,000원
- 2,500cc         / 위 계산 + (500 × 200)                       /     344,000원
- 3,000cc         / 위 계산 + (500 × 200)                       /     444,000원

 

(2) 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표
- 1,600cc 이하 : 18,000원
- 1,600~2,500cc : 19,000~45,000월

- 2,500cc 초과 : 45,000원 이상

 

(3) 전기차 자동차세 표
- 전기승용차 : 13만 원(정액)
- 전기화물 : 13만 원(정액)
- 전기승합 : 정원 기준 부과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정액세가 적용됩니다.

 

(4) 연식별 감면표
- 2년 초과 : -5%
- 6년 초과 : -10%
- 12년 초과 : -15%
- 15년 초과 : -30%

오래된 차량일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5)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 감면

- 전기차: 자동차세 13만 원(정액)

- 하이브리드: 최대 40만 원 감면(제한 연장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식, 배기량, 감면 여부까지 고려해서 계산되므로
‘정확한 조회 → 과세표 확인 → 감면 적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지만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하면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가면 수십만 원까지 손해 보게 됩니다.

 

(1) 자동차세 환급 발생 조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환급 대상입니다.

- 중고차 판매

- 폐차(말소 등록)

- 수출 말소

- 차량 도난

- 소유권 이전일과 부과 기간 불일치

자동차세는 ‘월할 계산(일할 계산 아님)’이기 때문에 말소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만큼 환급됩니다.

 

(2) 자동차세 환급금 계산 방식

예시 : 연납한 자동차 12월 이전 폐차 시

- 1년 세액 기준으로 계산

- 폐차한 ‘다음 달부터’ 남은 개월 수 × 월할 금액 만큼 환급

※ 환급은 ‘폐차일 기준’이 아니라 말소 완료일 기준임을 주의해야 함.

 

(3) 자동차세 환급 조회 방법

- 위택스 → "지방세 환급" 메뉴

- 스마트 위택스 앱 → 환급 조회

- 지자체 세무과 전화 문의

자동차세 환급이 생기면 대부분 문자 안내가 오지만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접 조회가 가장 확실합니다.

 

(4)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 위택스 온라인 신청: 위택스 로그인   지방세 환급 조회·신청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 스마트 위택스(앱) : 환급 신청 메뉴에서 1분이면 처리

- 지자체 방문/전화 신청 : 신분증 & 계좌번호 필요

 

(5) 환급 처리 기간

- 보통 3~7일

- 자동계좌 등록 되어 있으면 더 빠름

 

자동차세 환급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꼭 조회 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