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납 할인, 배기량·차종별 차등세율, 전기차·하이브리드 감면, 중고차 판매·말소 시 발생하는 환급금까지 꼭 챙겨야 할 요소가 많아졌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 세금 계산법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차종 용도, 차량 등록일 등에 따라 결정되고 전국공통기준으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 부과 시기
- 1차 고지: 6월 (1월~6월분)
- 2차 고지: 12월 (7월~12월분)
- 합산 고지: 보통 1년에 두 번 고지되며, 분할 납부 가능
하지만 연납(연간 일시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9.15% 할인 가능
(2) 자동차세 조회 방법 (3가지)
1) 위택스(Wetax)
메인 화면 → '자동차세' → ‘조회/납부’
지방세 통합 사이트라 자동차세 조회·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2) 지방세입계좌(지방세 인터넷납부 서비스)
고지서 번호 입력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즉시 계좌이체 납부 가능합니다.
3)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 연결 시 고지 시 자동 알림 및 납부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 연납 할인, 모바일 납부, 자동납부
자동차세 납부는 매우 다양해졌으며, 특히 연납(연 1회 일괄 납부) 혜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제도 (최대 9.15% 할인)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며, 가장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연납 할인율 >
- 1월 연납: 9.15% 할인
- 3월 연납: 7.5% 할인
- 6월 연납: 5% 할인
- 9월 연납: 2.5% 할인
< 신청 방법 >
- 위택스
- 스마트위택스(앱)
- 관할 지자체 세무과 방문 및 전화 신청
연납 신청 후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금만 이체하면 됩니다.
(2) 일반 납부 방법 (정기 고지)
- 6월 & 12월 고지서 발송
- 위택스 / 스마트 위택스
- 지방세입계좌
- 가상계좌
- ARS 납부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으로 납부 가능
고지서 없이도 차량번호만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3) 자동납부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고지일에 계좌에서 자동 납부됩니다.
- 미납 방지
- 가산세 3% 방지
자동납부는 연납보다 할인율은 없지만, 혹시 잊어버리는 분들께 유용합니다.
자동차세 계산법 & 세금표
자동차세는 표로 보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2025년 기준 배기량별 자동차세 기본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표 (1년 기준)
배기량(cc) / 세액 계산 / 1년 자동차세
- 1,000cc 이하 / 80원 × 배기량 / 약 80,000원
- 1,200cc / 80,000 + (200 × 140) / 108,000원
- 1,600cc / 80,000 + (600 × 140) / 164,000원
- 2,000cc / 80,000 + (600 × 140) + (400 × 200) / 244,000원
- 2,500cc / 위 계산 + (500 × 200) / 344,000원
- 3,000cc / 위 계산 + (500 × 200) / 444,000원
(2) 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표
- 1,600cc 이하 : 18,000원
- 1,600~2,500cc : 19,000~45,000월
- 2,500cc 초과 : 45,000원 이상
(3) 전기차 자동차세 표
- 전기승용차 : 13만 원(정액)
- 전기화물 : 13만 원(정액)
- 전기승합 : 정원 기준 부과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정액세가 적용됩니다.
(4) 연식별 감면표
- 2년 초과 : -5%
- 6년 초과 : -10%
- 12년 초과 : -15%
- 15년 초과 : -30%
오래된 차량일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5)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 감면
- 전기차: 자동차세 13만 원(정액)
- 하이브리드: 최대 40만 원 감면(제한 연장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식, 배기량, 감면 여부까지 고려해서 계산되므로
‘정확한 조회 → 과세표 확인 → 감면 적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지만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하면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가면 수십만 원까지 손해 보게 됩니다.
(1) 자동차세 환급 발생 조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환급 대상입니다.
- 중고차 판매
- 폐차(말소 등록)
- 수출 말소
- 차량 도난
- 소유권 이전일과 부과 기간 불일치
자동차세는 ‘월할 계산(일할 계산 아님)’이기 때문에 말소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만큼 환급됩니다.
(2) 자동차세 환급금 계산 방식
예시 : 연납한 자동차 12월 이전 폐차 시
- 1년 세액 기준으로 계산
- 폐차한 ‘다음 달부터’ 남은 개월 수 × 월할 금액 만큼 환급
※ 환급은 ‘폐차일 기준’이 아니라 말소 완료일 기준임을 주의해야 함.
(3) 자동차세 환급 조회 방법
- 위택스 → "지방세 환급" 메뉴
- 스마트 위택스 앱 → 환급 조회
- 지자체 세무과 전화 문의
자동차세 환급이 생기면 대부분 문자 안내가 오지만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접 조회가 가장 확실합니다.
(4)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 위택스 온라인 신청: 위택스 로그인 → 지방세 환급 조회·신청 →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 스마트 위택스(앱) : 환급 신청 메뉴에서 1분이면 처리
- 지자체 방문/전화 신청 : 신분증 & 계좌번호 필요
(5) 환급 처리 기간
- 보통 3~7일
- 자동계좌 등록 되어 있으면 더 빠름
자동차세 환급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꼭 조회 후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