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제외되는 금액의 한도(공제 한도)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 공제 항목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액에 바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제 항목을 모두 차감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제 항목을 정확하세 파악해야 합니다
즉 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도 상속세는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적용되는 공제는 크게 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기타 특례공제로 나누어지며, 각 공제마다 적용 요건과 한도가 다릅니다.
① 기초공제 — 모든 상속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 면제액
- 공제액: 2억 원
- 상속인이 몇 명이든, 어떤 관계든 무조건 2억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이 금액은 상속세 계산의 시작점으로, 어떤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본 면제 한도”에 해당합니다.
② 인적공제 — 상속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기초공제 외에,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000만 원 공제
- 성년·미성년 구분 없이 동일 적용
예: 자녀 2명 → 5,000만 × 2 = 1억 원 공제
(2) 미성년자 추가공제
- 계산 방식: (미성년자가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 × 1,000만 원
- 자녀공제(5,000만 원)와 중복 적용 가능
예: 만 15세 자녀 → 남은 4년 × 1,000만 = 4,000만 원 추가공제
(3) 연로자공제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이 있다면
- 1인당 5,000만 원 공제
(4) 장애인공제
- 상속인 또는 동거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공제액: 1,000만 원 × 기대여명(남은 평균 수명)
- 상당히 큰 금액이 공제될 수 있으며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예: 기대여명 20년 → 1,000만 × 20 = 2억 원 공제
③ 일괄공제 — 5억 원으로 공제액을 통일하는 선택형 공제
기초공제 + 인적공제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개별 공제들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기초 2억 + 자녀공제 1억 = 총 3억 공제
→ 3억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유리
※ 일괄공제는 “택일 방식”이며, 상황에 따라 실제 절세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상속세 공제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큰 공제입니다.
(1) 최소 5억 원 보장 공제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미만이어도 무조건 5억 공제
(2) 5억 원 초과일 경우
- 배우자가 상속받은 실제 재산 전부 공제
- 단, 공제 한도는 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수록 공제 혜택은 더 커지며 상속세 절세 설계를 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공제입니다.
기타 상속세 공제
: 특수 상황에서 상속세를 크게 낮추는 공제들
(1) 금융재산 상속공제
- 은행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의 순금융재산가액 기준
- 최대 2억 원까지 공제

(2)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유지 조건
- 해당 주택 상속 시 최대 6억 원 공제 가능
(3)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 포함)
- 피상속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 또는 농업인일 경우
- 가업 승계 시 수십억~수백억 원대 공제도 가능
일반 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가족이 운영해 온 기업·농업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강력한 절세제도입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및 신고 절차
상속세는 공제를 잘 받더라도 신고를 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 부과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신고기간
- 상속일(사망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 국내 거주자: 6개월
- 해외 거주자: 9개월
예) 2025년 3월 10일 사망 → 2025년 9월 30일까지 신고
(2) 신고 준비 과정
- 상속재산 평가(부동산·금융자산·주식 등)
- 공제항목 검토(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
- 과세표준 계산
- 증빙자료 첨부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3) 재평가 기준
-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로 평가됩니다.
- 부동산: 감정가·공시지가·실거래가
- 금융자산: 잔액 기준
- 비상장주식: 평가모형 반영
평가 방법만 달라져도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 상속세율 & 실제 계산 예시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올라갑니다.
(1) 상속세율 구조(기준 예시)
-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 5억 초과 10억 이하: 30%
-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일반적으로 공제 후 남는 금액이 5억 이하라면 세부담은 크지 않지만, 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2) 실제 계산 예시
상황: 상속재산 총액 20억 / 배우자 + 자녀 1명
- 일괄공제 5억 적용
- 배우자공제 10억(배우자 상속분이 10억이라고 가정)
→ 총 공제: 15억
과세표준 = 20억 – 15억 = 5억
적용세율 = 20%
산출세액 = 약 1억 원
만약 배우자에게 상속을 12억으로 조정하면 배우자공제도 12억까지 가능하므로 공제가 늘어나 세금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즉, 상속 분배 전략만으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면제 주의할 점
상속세 공제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1) 상속세 신고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았는지” 증명해야 하므로
상속재산 분할·등기·현금 이동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3) 금융재산·부동산 등은 평가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제 적용 전후 계산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