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은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 이용한 금융상품·운영자금 등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상환 능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상환기간을 늘리고 부담률을 낮추며 상황에 따라 원금 일부 경감까지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상환 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상환 구조 재설계를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신청 즉시 추심·집행이 중단되므로 추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캠코 및 채무조정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며 휴업·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폐업한 법인 형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크게 두 유형입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 미납 상태
- 부실우려차주: 가까운 시일 내 장기 미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정 가능한 금융 이용액은 사업 운영자금뿐 아니라 생활 관련 이용액도 포함되며 최대 15억 원(담보 성격 10억 + 일반 5억)까지 반영됩니다.
다만 특정 상품(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취급분, 매입 하자 상품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음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사행 관련 업종, 전문직, 금융업 등 정부 손실보전 대상 외 업종
아울러 주택 구입 목적 자금, 약관 기반 자금, 무역 관련 운전자금 등 코로나 피해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금융상품도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상태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미납)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신청
- 부실우려차주(연체 직전 상태)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신청 즉시 추심·집행 중단 효과가 발생해 긴급 보호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예시
- 사업자등록증
- 이용 중인 금융상품 내역
- 매출 감소 증빙자료 등
모두 온라인 업로드 가능해 절차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문의는 반드시 공식번호 1660-1378만 이용해야 합니다.
기타 번호로 연락이 오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혜택
새출발기금의 핵심은 바로 상환 부담 실질 완화입니다.
(1) 상환기간 연장
- 거치 최대 3년(일반 신용성 상품 1년)
- 최장 20년 분할(일반 신용성 상품 10년)
→ 월 상환 부담이 크게 감소
(2) 원금 경감(부실차주)
- 재산·소득 등을 종합 고려해 0~80% 조정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가능
특히 총 이용액 1억 원 이하 + 저소득층은 경감 폭이 더 커 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금리 인하(부실우려차주)
→ 연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부담을 낮추는 방식
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도 함께 정리됩니다.
부실차주는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조정 중 정보’만 남으며, 1년 성실 상환 시 해당 정보도 삭제됩니다.



홈페이지 및 유의사항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진행됩니다.
단,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사가 취급한 상품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신이 이용한 금융기관이 협약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지원 제외 업종·상품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금융업, 사행성 업종
- 개인 자산 형성 목적 자금
- 무역 관련 운전자금
- 보장성 약관 기반 상품 등
가장 중요한 점은 보이스피싱 방지입니다.
새출발기금은 1660-1378 외에는 어떤 번호로도 안내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요건만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면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