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되는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수당 인상부터 자녀 연령 확대까지 변화 폭이 크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개편 배경과 핵심 변화 요약
2025년 발표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초등 저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 수당 인상, 경력 인정 확대, 난임 휴직 신설, 복무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전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변화는 승진 부담을 우려하던 많은 공무원에게 중요한 개선점입니다.
제도 전반이 현실에 맞게 손질되면서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 & 사용 기간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 이하 → 12세 이하(초6)로 확대된 부분입니다. 초등 고학년은 학습 및 생활관리 측면에서 돌봄 필요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녀 1명당 최대 3년이며,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라면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연령 기준은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무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개정은 ‘초등 고학년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개선으로 공무원 가정의 선택권이 크게 넓어졌다고 평가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 & 지급 기준
육아휴직 수당도 2025년부터 크게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월봉급액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실수령액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상한액이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기존처럼 복직 후 일부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이 사라지고, 휴직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조가 개선됐습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용 시 지급 대상이 되며,
지급액은 월봉급액의 80%이되 하한액은 기존처럼 7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상한 인상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시 체감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의 변화
급여 지급 방식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경우 휴직 중 85%만 지급하고, 복직 후 15%가 일시불로 지급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육아 비용을 충당하는 데 아쉬움이 컸습니다.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육아휴직 6개월까지: 월급의 100% 지급
- 6개월 이후: 월급의 80% 지급
이 기준은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 초기에는 비용 지출이 많은 점을 고려해 100% 지급 기간이 마련된 만큼,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매우 크다는 평가입니다.



경력 인정 · 보직 이동 추가 혜택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근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일부만 경력으로 인정되거나 승진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경력 손실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가능 자녀 연령도 12세까지 확대되어 근무 형태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공무원에게는 큰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 자녀 출산·양육 시 필수 보직 기간과 관계없이 전출이 허용됩니다.
이전에는 보직 기간 때문에 근무지를 옮기기 어려웠지만, 이번 개편으로 육아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공무원의 실질적인 워라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난임 휴직 신설 & 공무원 복무 규정의 변화
육아휴직 외에도 공무원 관련 제도가 폭넓게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이 신설되며, 난임을 겪는 공무원의 치료 부담을 줄이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복무 규정도 보다 현대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었는데
기존의 ‘복종의 의무’라는 표현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되었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 거부권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성비위 중 스토킹·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 시효 역시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어 공직 내 안전성도 높아졌습니다.
육아친화적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이 함께 진행되면서 공무원의 근무 환경은 앞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