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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표 증여세 계산 증여세 면제 한도액 한눈에!

by 머니토커1215 2025. 12. 19.

증여는 미리 준비하면 상속보다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자산 이전 방법입니다.

다만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어 세율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과 기본 구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현금 증여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회원권, 지분과 같은 유형 재산은 물론, 채무 면제나 저가 양수·고가 양도로 발생한 이익 등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명목상 거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가 없이 이전되었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닌 받은 사람, 즉 수증자입니다.

개인과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며,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증여재산만 과세됩니다. 이러한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표

증여세는 10%부터 50%까지 적용되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각 구간마다 누진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고세율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증여세율표를 통해 구조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과세표준 구간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증여금액이 일정 구간을 넘는 순간 세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5억 원, 10억 원, 30억 원을 기준으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 시기와 금액을 나누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면제 한도액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증여세는 모든 증여에 즉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증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공제 한도가 큰 대상은 배우자 증여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동일인 기준 10년간 합산 한도입니다.

즉,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산 이전할 때 매우 유리해, 고액 자산가들이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절세 방법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도 중요한 공제 대상입니다.

 

성인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역시 10년 단위로 합산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 과정이나 결혼·주택 마련 시점에 맞춰 나눠 증여하면 장기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공제 한도도 각각 적용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반면 형제자매, 기타 친족,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 한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형제자매와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는 5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해 이를 초과하면 즉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같은 가족 간 증여라도 관계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 최근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10년이 지나면 이전 증여 내역은 계산에서 제외되어 공제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증여세 공제 한도는 단순한 면제 기준이 아니라, 증여를 분산하라는 정책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증여보다는 장기 계획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은 단순히 증여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산 평가 → 공제 적용 → 세율·누진공제 → 신고공제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증여 전 예상 세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절세 전략도 세우기 쉬워집니다.

 

먼저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합니다.

현금은 받은 금액 그대로 평가되며,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합니다. 이 평가 금액이 증여세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입니다.

배우자 증여는 최대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10년간 동일인 기준으로 합산 적용되므로, 과거 증여 이력이 있다면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바로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10%부터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세율 적용이 아닌,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를 함께 차감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관리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증여세는 순서대로 계산해야 정확한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비교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이지만 적용 방식과 전략은 크게 다릅니다.

 

증여는 생전에 계획적으로 자산을 나눠 이전할 수 있어 공제 한도와 누진세율을 분산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상속은 사망 시점에 재산이 한꺼번에 과세되므로 과세표준이 커지고 최고세율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공제 규모가 크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규모가 크고 장기 계획이 가능하다면 증여 중심 전략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준비 없이 재산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속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이전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