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입니다.
정년퇴직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정년퇴직은 개인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용보장제도법상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즉,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장제도 피보장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이라면 약 7~8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충족됩니다.
둘째, 비자발적 이직일 것입니다. 정년퇴직은 상실코드 22, 23, 31, 32 등에 해당하며 이는 실업급여 인정 사유로 분류됩니다.
셋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 은퇴나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제 퇴직일이 언제인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며, 형식상 퇴직이라도 계속근로로 판단되면 실업급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수급기간이라고 하며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사업주가 고용보장제도 피보장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의무 제출
②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
→ 근로자 요청 시 10일 이내 발급 의무
③ 근로자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신청 및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④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장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상실·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 상용근로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지급 금액 기준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20일~270일까지 수급 가능하며 고령자일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집니다.
지급 금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상한액·하한액 존재)
2025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 약 66,000원
1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수준
실업급여는 1~4주 단위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지급되며 구직활동 인정 횟수는 연령 및 수급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두 수령해야 하므로 수급을 미루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정년퇴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정년일보다 하루라도 더 근무한 경우
→ 회사 규정상 정년 이후 근무가 ‘자발적 연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고용센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개인 사유로 조기퇴직한 경우
→ 정년 이전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 가능성 높음
3.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 수급 개시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직접 고용센터에 요청 가능
4.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사실 미신고
→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추가 제재 가능
특히 정년퇴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 제도
정년퇴직자는 실업급여 외에도 다양한 고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최대 50% 지급
2.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
→ 직업훈련, 취업알선, 전직 컨설팅 제공
3.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 소득요건 충족 시 훈련비·취업활동비 지원
4. 고령자 친화 일자리 사업
→ 공공·민간 일자리 연계
정년퇴직 후 바로 연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소득 공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입니다.
다만 신청 기한(12개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재취업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퇴직 직후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